오늘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방법 그리고 납부 기간의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는 큰 금액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그리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는 자동차세이지만 미리 납부 헤서 할인받으면 좋지 않을까요? 보통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자동차세라 부담이 덜 할 수도 있지만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1월에 선납하여 여러분들 모두 할인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자동차세 정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6월과 12월에 두 번의 걸쳐서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세 정의의 따르면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적 성격과 도로 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지방세 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본인의 소유로 인정이 된 날짜부터 하루하루 카운트를 하여 총계산을 하여 1년의 두 차례로 나누어 납부를 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종류와 용도 또는 배기량의 따라 새액 부과 기준이 달라집니다.
자동차세 과세 기간과 자동차세 연납 기간
1기 분과 2 기분에 걸쳐 자동차세를 납부하는데 보통은 6월과 12월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의 반면에 자동차세는 연납은 1년에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그에 따른 할인율이 주어지는데요. 빠른 연초에 연납을 하면 할인율이 가장 크게 적용을 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1월에 연납을 하는 경우 6.41%의 할인율이 적용되어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 밖에도 3월,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하고 납부가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1월에 연납하는 것보다 할인율은 크게 떨어지니 이점을 아시고 1월의 할인율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 방법
자동차세는 위택스를 통하여 납부를 편리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손쉽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택스를 통한 자동차세 연납신청 서비스 이용시간은 07:00~22:00이니 이점 참고하여 주세요. 그리고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납부도 가능합니다.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방문을 하거나 전화통화로 납부를 할 경우 시간적인 문제로 납부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위택스를 통하여 납부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검색창에 위택스를 검색하시면 위택스 웹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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