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이후에 회사에 복직을 하게 되면 육아 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혹시 몰랐다면 오늘 자세하게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하여 알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육아 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하여 신청방법과 조건대상 그리고 신청기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 휴직 사후지급금이란 무엇인가
생소하게 들릴수도 있는 육아 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끝내고 회사의 복직을 하고 6개월 뒤에 육아 휴직 사후지급금을 신청할 수가 있게 되는 조건이 주어집니다. 육아 휴직 사후지급금은 매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미지급을 하고 있었는데요. 복직을 하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나머지를 일시불로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액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 월 150만원, 하한액 : 월 70만 원)
휴직 중에 실 급여액 = 육아휴직급여액의 75%
육아휴직 후에 복직 6개월 뒤에 사후지급금 신청 = 육아휴직 급여액25%×휴직개월수
이러한 제도는 바로 육아휴직 후에 다시 복직하길 바라는 회사의 간절함이 보이는데요.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을 하고 6개월 지난 시점이라면 꼭 반드시 사후지급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육아 휴직 사후 지급금 신청방법을 알아볼까요?
육아 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둘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육아 휴직 급여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로 신청을 해야 하지만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은 기간 제한이 없으므로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사후지급금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서류만 미리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서류
- 재직증명서(필수)
- 복직 후 6개월 급여내역서(필수)
- 복직확인원
- 근로자와 사업장 간의 육아휴직 신청서
필수로 재직증명서와 복직 후 6개월 급여내역서는 제출해야 하고 복직확인원과 근로자와 사업장 간의 육아휴직 신청서는 필요시 요구할 수 있는 서류이니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 2주 후에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지급날짜가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르면 당일에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하고 회사 다니는 대한민국 슈퍼맘들 항상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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